만일 소송하셔서 승소하시더라도,
판결문을 바탕하여 판결금액을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집행하여 2만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크레딧 리포트에 판결문을 올릴 수 있으나,
2만불을 돌려 받으실지는 보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로써 2만불이라는 채무가 수임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시간당 적어도 200불 정도 수임료를 청구하고 및 법원 관련 비용도
발생하므로 확실히 판결문을 집행하여 2만불을 받으실 수 없다면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