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당한 수를 당했읍니다.
지역Utah
아이디m**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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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10 7:22:03 AM
가게리스를 하고 너무하자가 많아 변호사 리스 캔슬 레러를 주고
캔슬 했읍니다.그렇다면 리스캔슬의 공소 시효는 언제인가요.
리스는 2003년6월10일에 5년 했었고 3개월이 되기전에 계약상 하자발생캔슬이
가능 해서 변호사 레러보내 캔슬했고,건물주가 불복한다는 변호사레러를
11-06-2003년에 받았으나 그후로는 노 코멘트 그러던후 지난해 11-30-2009에만6년이 지나 손해배상 그때 손해배상 하라고 수를 했는데
누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하고 누구는 공소시효는 리스가 끝나는 시점이라하고 정말모르 겠네요. 참고로 제가 정식으로 캔슬레러를 준날은
9-6-2003이고 미국인건물주가 자기변호사 파일한날은 11-6-2003 그리고
만약리스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만기가 7-31-2008입니다. 보충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공사완료일은 7-31-2003 으로 되어있고 제가구두로2번만나 요구시정요구하고 1달더 기다리다
9-6-2003에 변호사 캔슬 레러를 주었읍니다.그리고 같은 건물의 제가게 랜트비에서
캔슬한 가게 3달 페이했던 렌트비를 3달에 걸처 공제후 페이했었고 건물주는 아무액션없이 그대로 수령했읍니다.그가 파일한 11-6-2003에는 건물이상은 없고
제가 체인지 마인 했으나 못받아 드린다는 내용이 골자였읍니다.당시 가게에는
화장실에 변기와세면대가 설치되지도않고 에어콘 미작동 상태가 지속되었읍니다.
당시 해약후 15일지나 9-25-2003 그가보낸 핸디맨의 작업내용 사인이 제게있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분명히 제가해약할수있다는 (건물주가 사용가능 상태로 기간않에 안하면)내용이 있읍니다.
if landlord fails to deliver possession of permises ready for occuancy at the commencement of the laese term for any reason beyond landlord`s controll, landloard shall not liable for any damage caused thereby, nor shall this lease become void or voidable,nor shall the ㅣease term be extended, but in such event no rental shall be payable by tenant to landlord for any portion of the lease term untill landlord can deliver
possession of permises to tenant ready for occupancy by july-31-2003 the tenat herein, at his option,may cancel thia lease without damage.계약본문요.(해약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