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NT 관련
지역Texas
아이디b**j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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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11 4:59:14 AM
부동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SHOPING CENTER 주인이 하고 있던 가게를 인수 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잘못된 계약(과다한 RENT비 및 구두 계약 위반)으로
주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즉 저에게 가게를 팔면 다른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해놓코 같은 지역에 가게를 2개를 OPEN하여 이건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처음 계약서에 있는 RENT비 보다는 많이 깍아서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BUSINESS하던곳은 7명은 테넌트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계약서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만 저의 계약서에 RENT 금액은
주인이 은행에서 LOAN을 얻기위한 일명 뻥튀기 계약서 였습니다.
사실 처은 비지니스를 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별의심하지 않은것이 불찰 입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MORTGAGE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이 차압당했고 제가 알기
로 PRIVATE 경매를 했으나 유찰되어 MORTGAGE은행의 소유가 되었고 은행에서는
관리 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에 들어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7명 테넌트중 2명은 이런와중에 나가 버렷고 MORTGAGE은행에서는
건물 관리 회사에서는 여러가시 information를 달라고 letter를 보내왔고
어디서 금액을 들었는지 건물 주인과 계약햇던 계약서에 있는 rent 금액을
내라고 letter가 왔습니다.
처음 rent 금액이면 차라리 장사를 않하는것이 더 좋으면 그만둘 준비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가 너무 않되어 줄 형편도 않되고요.
이경우 어떻케 하는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비지니스를 그만두고라도 sue가 들어오면 어떻케 해야 하나요.
지금의 관리 회사나 mortgage회사와는 서류로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경매가 되어 주인이 바뀔경우 이전 계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던지 해야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케 되어 버렸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