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집 모기지 원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판 적이 있습니다. 주식판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조만간 매년하는 Tax Return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인에게 들으니, 차익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주식을 팔 당시의 분기 때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미리미리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만일 때를 놓쳐,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을 어떻게 매기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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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1/2016 5:50:32 PM
지인께서 분기별 estimated tax payment 과 혼동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uarterly estimated tax payment 는 모든 소득에 관한 계산이며 딱히 주식 차익만을 위한 계산은 아닙니다. 그 외 따로 분기별로 보고하실 세금보고는 없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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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님 답변답변일1/22/2016 6:35:34 AM
김기헌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다면, 이 경우는 주식차익에 대한 estimated tax payment를 했어야 하는지요? 만일 이번 세금보고때 한다면 벌금이 나올런지요? 나온다면 어떻게 산정해서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