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돌려 줄 돈이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외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낸 재산세는 Schedule A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월세를 받게 되면 Schedule E에서 처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