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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택스 리턴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3,119 공감0 작성일12/17/2015 5:52:36 PM
유학생도 미국 거주 일정기간이 지나면 튜이션 낸 것에 대해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1. 자격요건과 2.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자녀가 유학생활 한지 4년 4개월 되었습니다. 2년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금은 주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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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5 6:11:25 PM
F-1 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까지는 언제나 Non-Resident Alien 다시 말하면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5년이 지난 날짜로부터 183일이 지나면 Resident alien 즉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tuition에대한 리턴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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