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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납세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조회3,349 공감0 작성일12/16/2015 3:09:09 PM
IRS CP503 청구서를 받았는데 2009년것입니다.
이 금액을 내야하나요?

분명히 2009년때 택스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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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15 3:34:28 PM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CP503은 납세자가 완납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을 때 이자와 페널티까지 합쳐서 완납을 요구하는 편지 입니다. 우선 2009년 세금보고 원본을 찾아서 당시 내셔야 할 세금과 CP503편지에 있는 세금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보신 후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어떠한 소득이 추가 되었는지 국세청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9년에 세금보고를 하셨으나 원본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세금보고서 copy나 transcript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15 3:35:45 PM
언급된 cp 503은 2009년 관련 세금 미납에 대한 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두번 이상 세금납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으나(CP 501/ CP502) 편지를 무시하고 답장을 안하셨으므로 받으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CP504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금납부의 기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통장을 차압하거나 재산의 압류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금을 완납하시거나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징된 세금은 제출하신 세금보고서 또는 누락된 소득의 추징 등에 관련한 것입니다. 가까운 IRS 사무실이 있으면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편지에 적힌데로 전화가 가능하기는 한데 그다지 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v**us****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4:19:05 PM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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