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3 7:40:42 AM 랜더도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099c를 받지못하셨으면 증거로 랜더에 1099C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등기서신으로 보내시고 이를 증거로 보관하여 두세요. 한가지 의문나는 점은 주거하시던 주택을 숏쎄일 하신것이면 Form 982를 작성하여Debt Forgiveness를 보고하는것인데 왜 Form 8949를 보고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Primary residence의 숏쎄일이아닌 Second home의 숏쎄일이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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