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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거주자(영주권자) 세금신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ah****
조회2,143 공감0 작성일4/12/2013 8:06:55 PM
2012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입국 후 약 한달정도 머물다가 아이들 학교, 집, 재산, 직장 정리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으며 곧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월에 또 미국에서 한달정도 머물러서 reentry permit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급합니다. 한국내 직장 수입이 95,100 미만이고 한국에 머문기간이 330일 이상이라 1040과 2555로 할 수 있는듯 싶은데요... 하지만 영주권 유지 등 문제로 세금을 어느정도는 내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해외에 머무므로 신고기한이 6월 15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는데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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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3 9:41:23 PM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영주권 신분이며 따라서 소득세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이기때문에 한국에서의 소득을 인정받을수있는 자격 조건 두 테스트중 Resident와 330일 모두 해당되므로 Form 1040 and 2555를 작성하시면되고 2012년 95,100불까지 소득이 면제되며 주거비용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하여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한다는 말은 적용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해외체재중이므로 2개월 자동 연장되며 또한 다시 4개월 연장 총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경우 4월15일 (귀하의 경우 6/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늦으면 이자와 벌금이 가산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95,100불이고 자녀가 있어 환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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