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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자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in****
조회2,122 공감0 작성일4/9/2013 11:25:08 AM
2010년에 한국에 은행에 구좌가 있었는데 아직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1월에 모든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을 했었구요. 그 구좌에 남은 금액은 $10정도로 유지 하다가 2012년에 1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중 9천만원 정도를 다시 송금하여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로 썼는데요.

올해 세금보고시
1. 2010년에 있던 구좌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2. 2011년에는 $10정도 밖에 없던 그 구좌 역시 올해 신청해야하는 지요?
3. 지금 한국 구좌에 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자도 세금 보고에 집어 넣어야 하는지요? 집어 넣게 된다면 원단위로 금액을 넣나요 아니면 $로 바꿔서 집어 넣어야 하나요? $로 바꾼다면 환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코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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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3 6:04:36 AM
당해 년도 계좌 잔액은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합니다. 당해 년도말 Treasury Department에서 공시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표시합니다. 2010년 신고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출했어야 합니다.

2010년말에 1억의 잔액이 있었고 2011년 1월에 계좌 잔액 전부를 미국으로 송금했다면, 2011년중 최고잔액은 1억 (또는 그 이상)이 있었겠죠. 최고 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물론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이자 지불시점의 환율을 이용하는데, 편의에 따라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의 환율을 사용해도 됩니다. 한번 사용하게 되면 매년 같은 방법으로 환율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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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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