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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자 한국에 나와있을때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a**mati012****
조회2,884 공감0 작성일4/8/2013 10:37:51 AM

영주권자로 개인사정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한국으로 왔기에 작년 미국에서의 총 소득이 약 2000불 정도,
한국에서의 소득이 약 70만원정도 (이건 직업에관련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여 탄 상금으로 세금3.3%을떼고 받았으며 이것도 근로소득등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인지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합쳐 작년 소득이 총 3000불이 안되는 금액인것 같아
내야할 세금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보고는 꼭 해야 한다고 들어 터보텍스로 보고 해 보려고 합니다.
터보텍스로 저런 한국에서의 상금도 보고 가능한가요? 그런것을 적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아파트에 살았었고,
한국들어오면서 미국의 은행, 면허증 등 의 주소를 근처의 친구집으로 변경해놨는데
텍스보고 할 때 주소지는 한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친구집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온것이라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걸로 되어있으니 헷갈려서요..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 택스홈 이라는게 있어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 상태면
세금보고할때 주의할점 같은게 있다던데(스테이트/ 페더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3 1:29:12 PM
$3,000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금액 미만입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연방과 캘리포니아 두 군데 보고해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3 4:49:27 PM
질의자의 소득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아래의 2가지 이유로 인하여 반드시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주권/시민권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여도 미국으로 재입국(또는 영주권 갱신)할 때나 시민권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 해 세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EITC

질의자의 미국 소득 2천불이 급여나 사업 순소득이라면, 세무 보고를 통해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금인 EITC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100이 넘는 금액이며,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수 백 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단, 미국에서의 소득이 순소득 $433을 초과하는 사업 소득이었다면, 질의자는 EITC를 수령하시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 순소득의 13.3%에 해당하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반드시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답변

1) 한국에서 수령하신 상금은 Self-employment tax에 해당하지 않는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십니다.

2) 세무 보고서에 기입되는 주소지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편의를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기입하면, 해당 주소지의 주정부에서 세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해당 주소지의 주(State)에는 실제 거주지가 없었음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으로 영구 귀국(이주)하신 것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출국하시기 이전에 거주하시던 주(State)에서 계속해서 납세자로서 간주됩니다. 이는 향후 미국으로 귀국하여 다른 주에서 사실 계획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향후에는 택사스에서 사실 계획이시더라도, 한국으로 출국하실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셨었다면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텍사스에서 거주하시기 이전까지는 세법상 캘리포니아의 거주자가 되시므로 매년 캘리포니아에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분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경우에 영구(완전) 이주라고 하여 이전에 거주하던 주정부의 거주지(domicile)을 쉽게 포기하실 수 있으나, 영주권자분들은 한국으로의 영구 이주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이 박탈(더 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므로)될 수도 있는 의사 표현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앞서 이민 전문가(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l**eview11**** 님 답변 답변일 4/8/2013 2:24:06 PM
나중에 시민권 할때..꼭 필요하고 도움됩니다... 시점과 관계없이..몇년 지나서..나중에 미국 들어오셔서 해도 무방한 듯 합니다...저도 2년간 한국 나가 있다가..작년에 시민권..무지하게 어렵게 땄는데... - 2번 denial letter받고..결국..미국 거주 의사 포기 안했다는게..결정적으로.... 국외 소득분에 대해서...세금 보고 다 했다는 걸로.appeal해서 했습니다.
환급금..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 반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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