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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강사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조회2,029 공감0 작성일4/8/2013 12:56:36 AM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초청강사 사례비로 첵을 받았습니다.
물론 첵은 교회 이름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은 아닌데
3번 연속으로 3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각각 다른 3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첵을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건지요?
현재 social 번호는 없습니다.
정직한 사회인 것 같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시스템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3 10:08:56 AM
받은 수입은 근로소득(taxable income)입니다. 학생비자는 opt같은 경우가 아니면 일하여 돈을 벌면 안됩니다. 노동허가 없이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되어 사회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이 많이 낮설것이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나중에 비자 갱신이나 출입국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8/2013 9:26:12 AM
fI1 VISA 소유자는 20hr a week on campus or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 hardship case)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까다로운 시그템이라고 볼수는 없고- 법입니다. 물론 법 밖에서 행하려하면 까다롭겠죠.
설교하고 받는 것이 사례비/노임이 될수도 있지만, 아직 학생이신 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도와는 것이라면, grant 혹은 gift에 해당해서 면세가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서 받은 check는 해당은행에 가서 cash 하면 본인의 account에는 record 없고요.
d**lo**** 님 답변 답변일 4/8/2013 10:00:40 AM
님의 구좌에 입금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4/8/2013 10:56:04 AM
check cash 간판있는데서 현금으로 바꾸어 쓰시면 됩니다
l**ous**** 님 답변 답변일 4/8/2013 5:27:55 PM
1. 증여 or 소득
: 질문에서 언급하신 지급은 개인 사업자로서의 소득(강사료)에 해당합니다. 강의를 제공하고 받은 댓가이므로 증여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자(교회)의 의무
: 질의자는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이시므로, 이러한 지급을 한 교회들은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러한 지급, 원천징수에 대한 보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3. 과세 여부
: 질의자께서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지만, 해당 소득이 발생했던 해에 1)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였거나, 2) 그 지급의 총액이 3천불을 초과한다면 미국의 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2가지 중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이러한 지급은 질의자의 과세 소득이므로, 2번에서 설명한 원천징수, 보고, 대납의 의무가 교회측에 부과됩니다.

* 그러나 1)과 2)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교회측에는 원천징수와 보고의 의무가 없으나, 이렇게 비과세 소득이 되고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양식을 질의자가 교회측에 제출하고 교회는 이러한 양식의 사실 여부와 적합성을 검토한 후, 향후 감사에 대비하여 해당 서류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학생 비자와 해당 소득
: 본 질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이민 전문가(이민 변호사)를 통해 구하셔야 합니다만, 해당 강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질의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민법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실제 예를 들면,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체류하는 분들이 본인이 수학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나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소득(강의료)가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의 소득이 주기적이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질의자가 실제로 미국에서 체류하려는 목적이 수학이 아닌 강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지급된 수표의 현금화
: 소득의 보고나 출처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Check cashing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은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은행)으로 입급되는 자금에 대한 조사보다, Check cashing 업체들을 통해 현금화되는 자금에 대한 조사가 훨씬 많고 광법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적발되면, 단순한 소득 보고 누락이 아닌, 탈세를 위한 계획된 범죄로 인식됩니다. 물론 금액이 작고, 횟수가 적음에 따라 실제로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만, 가능한 일반적인 금융 절차(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LBCO 얼바인 본부장
(310) 975-4490
garysylee@lbcousa.com
www.lbco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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