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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미가입에 따른 벌금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4,161 공감0 작성일12/17/2015 3:34:42 PM
제 사촌형이 서류미비자였다가 이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허지만 오바마 케어 가입여부를 알아보러 상담했는데 수입이 모자라 오바마 케어 자격이 안되고 메디칼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미비자도 어떤 형태로던 의료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벌금 600달라를 내야 한다고 상담원이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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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5 3:47:56 PM
이달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고 솓그에 따라서 메디칼로의 분류도 이루어 집니다. 서류미비자는 오바마케어 가입이 안되며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는 1040 세금보고시 Form 8965를 작성 첨부하면 벌금이 면제되는데 많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보험을 몰라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5 3:56:04 PM

서류미비자는 세금보고를 얼마를 하던 오바마케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당연히 벌금도 없습니다. Form 8965 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벌금이 면제
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CPA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제대로
세금보고 해 주실 수 있는 실력있는 CPA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4:22:2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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