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E2를 얻게 되시면 남편은 E2S로 신분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재차 E2 신분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여 비자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통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본인이 E2를 얻게 되시면 남편은 E2S로 신분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재차 E2 신분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여 비자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통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