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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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