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을 미리 신청하시고 그 접수증(및 만료된 영주권)을 지참하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을 미리 신청하시고 그 접수증(및 만료된 영주권)을 지참하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