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A는 Business owner/Gig Business Owner/Form 1099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여의 일부를 Form 1099으로 처리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노동관련 Attorney와 상의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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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SSI 받는 사람이 한국에3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계속 미국은행에 자동 입금이 되고 있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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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을 포기할경우 한국에서 SSA를 받을수 있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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