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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신청에 관 한 두가지 질문 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f**ty061****
조회5,586 공감0 작성일7/31/2021 10:22:40 AM
질문1.medicareB에 관해 ...10월에 66.2세가 되는 시민권자입니다 

메디케어는 현재 남편이 직장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배우지인  저도 커버가 되는 보험이어서 현재 부부 둘다 A 만 가지고 있고
메디케어 B가입은  보류상태입니다. 

이제 SS 66.2 세 만기 연령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연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메디케어 B의 가입을 원하는가 하는 Yes or No 질문난이 있네요.
지금은 필요없으니 NO라고 표시하면 됩니까?

지금은 No라고 표시하면 나중에 남편이 직장을 퇴직하면 벌금 없이 부부가 B에 가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Yes 라 표시 해야 하는지 혼란 스럽습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후 special period에 B에 가입 가능 한 것인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질문 2.Do you want to provide Advanced Designee at this time?
난에 3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남편, 아들을 쓰면 됩니까? 혹은 그외에 변호사나 타인을 기재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친절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31/2021 1:21:04 PM

안녕하세요, 


1. 'No'라고 하시면 됩니다. -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동안에는 Medicare Part B 의무가입이 연기되므로 퇴사후 8개월이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퇴사일이나 그룹건강보험이 끝난 일 중에 먼저 발생된 날로 부터 8개월입니다. 예를들면 직장을 3월 15일에 퇴사하고 그룹건강보험은 3월 31일에 끝났다면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은 8개월을 계산한 11월 15일 이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파트 D (처방전약 플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파트 D는 그룹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끝난 날로부터 63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퇴사후 두 달이내에 파트 B와 파트 D를 가입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 남편이나 아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Advance Designation은 본인인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manage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3명까지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신경 쓰실 필요없이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받아서 관리해줄 수있습니다. 또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정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캔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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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는 것 같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덧붙입니다

직원 20명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용 클레임시에 직장그룹건강보험에서 우선 지불하게 되어있고, 직원 20명이하인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우선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불하기는 하지만 조금 지불하거나 아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직원수와 상관없이 가입하고 있는 플랜이 Creditable Coverage(크레딧받을 수있는 커버리지)라면 직장퇴사후 메디케어 파트 B가입시 벌금은 없습니다. 매년 9월경에 Notice of Creditable Coverage(크레딧커버리지 통지)를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은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플랜은 Creditable Coverage에 해당이 됩니다 (2021년 1월 6일자 전문가칼럼 참조)

문의하신 분의 경우 메디케어파트 A는 이미 가입하셨으므로 통칭 병원입원등의 커버리지는 있는 것이고, 파트 B에 해당되는 닥터 방문이나 검사등의 커버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직원수 20명 이상의 직장보험인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20명이하인경우에는 의료비용 클레임시에 닥터방문이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20인이하의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장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48.50(일년 $1,782)을 지불하면서 메디케어 파트 B를 미리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문의하신 분께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보험사와 확인 후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2021 1:35:39 PM

첨언하자면,

"직장을 퇴직하면 벌금 없이 부부가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에 B에 가입 가능 한 것인지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직장의 Human Resources 에 연락하여 
현재 남편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
 primary or secondary to Medicare 인지,

또는 creditable coverage 가 있는지, 

배우자도 같은 플랜아래  파트 B 등록을 delay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 . .

Medicare at 1-800-633-4227 과 SSA 사회보장국 at (800) 772-1213 에도 연락하여 

상담하시는게 최상이겠죠.


"Regardless
of whether your current employee insurance pays primary- (company has more than 20 employees) or secondary-(company has fewer than 20 employees),

 if you choose to delay Part B enrollment because you have employee coverage (group health plan), you will have a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to enroll in Part B.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그룹 (직장) 건강보험 "
group health plan" 으로 메디케어 파트B 구입(가입)을 늦추는 경우면 
특별 등록 기간(SEP)에 페널티 없이 파트 B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disabled 경우 large group health plan as a primary payer 이 요구되며 . . .)


A group health plan is any plan 
of one or more employers to provide health benefits or

medical care (directly or otherwise) to current or former employees, the employer, or their families.

 (If your employee insurance pays secondary to Medicare, it is usually not advisable to delay Part B enrollment)"


CMS 40B - Application for Enrollment in Medicare - Part B

CMS L564 - Request for Employment Information, and a required proof of employment, Group Health Plan (GHP) < -  - -

특별 등록 기간 (SEP)에  메디케어 파트 B 등록시에 요구되는 2 가지 양식 (위 링크)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7/31/2021 10:04:10 PM
직장 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시면 지금 메디케어 파트 B 를 가입 (special enrollment period) 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게 되시더라도 penalty 를 물지 않게 됩니다만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종업원이 20 명 이상이 되는 회사의 보험이어야 합니다. 혹시 종업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처음 파트 A 와 파트 B 를 가입해야 될 시기 (initial enrollment period) 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penalty 를 물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QvBYT6LjU&t=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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