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연금

지역Alabama 아이디h**ht****
조회3,151 공감0 작성일7/21/2021 12:17:46 PM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을때, 그 배우자가 60세 이전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도 60세 이전이라도  남편의 연금 50%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2/2021 1:13:10 PM

첨언하자면,

 배우자(남편)가 이미 은퇴 연금를 받고 있을 경우,

배우자(아내)가 (아내의 수령가능한 나이에)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s 를 신청할때 ,

아내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사회 보장 은퇴 혜택 retirement benefits (수혜 자격을 가질경우)도
자동으로 신청하는것으로 간주되어 ; "deemed filing" 규칙이 적용되어, 

사회 보장국은  혜택   높은 것으로 금액을 지불하며, 
 조항에서는 대기 wait  전환 switch 여부를 선택할  없습니다.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If a spouse is eligible for a retirement benefit based on his or her own earnings, and if that benefit is higher than the spousal benefit, then we pay the retirement benefit."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12:24:56 PM
배우자 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조기 신청하시면 수령금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24/2021 10:39:06 PM
간단히 말씀드려서 남편분연금의 반(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본인도 만기은퇴나이가 되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신청하시면 나이에 따라 감해집니다.계산방법은 SSA 싸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접속하시려면 먼저 ssa에 본인 acct를만드셔야겠지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