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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364****
조회3,208 공감0 작성일6/25/2021 7:25:01 AM

현재 unemployment benefit을 받고 있는데 업주가 7월 12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실업수당을 어떻게 중단해야 하나요?

그냥 certify를 안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까?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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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m364****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5:52:12 PM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6/2021 7:42:39 AM
캘리포냐 또는 뉴욕주의 경우
직장에 복귀했다고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김영산 전문가님 말씀대로
실업 수당 클레임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Unemployment offices in California and New York, for example, say they don’t require direct notice if you’ve gone back to work. In some cases, your claim will automatically close after a certain time period of inactivity.

기타 미국생활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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