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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p****
조회2,054 공감0 작성일11/30/2017 8:46:06 PM
시민권자 현재 만17세인대요 언제까지 국적 및 병역신고 해야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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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0/2017 9:46:18 PM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7 9:43:36 AM
flyingmonkey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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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30/2017 11:46:41 PM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국적포기 신청하면 안 받아 줍니다.
3월31일까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국적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지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이 아닙니다.
국적포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외교부) 처리되어 소관부서 (병무청)에 이첩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병무청에 3월 31일까지 관련서류가 처리되지 않으면 병역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군대에 안갈 생각이라면, 손꾸락 꼽아가며 날자를 세어볼게 아니라 빨리 처리하세요. 지금 신청해도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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