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국적포기 신청하면 안 받아 줍니다. 3월31일까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국적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지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이 아닙니다. 국적포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외교부) 처리되어 소관부서 (병무청)에 이첩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병무청에 3월 31일까지 관련서류가 처리되지 않으면 병역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군대에 안갈 생각이라면, 손꾸락 꼽아가며 날자를 세어볼게 아니라 빨리 처리하세요. 지금 신청해도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