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되시는 분과 자녀분되시는 분의 국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자녀분께서 미국 시민권이신 경우, 한국에서 수입을 이루신다면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Gift의 경우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일경우 부모되시는 분들께서 Gift Tax를 내셔야 될듯 싶습니다. 물론 자녀 학비와 의료비는 세금이 면제되고, 또한 Gift Tax에는 Life Time Credit 이란 것이 있어서, 어느정도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