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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시 수증자의 의무

지역Georgia 아이디f**012****
조회2,775 공감0 작성일12/23/2013 8:59:22 AM
안녕하세요....남편을 대신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시아버님명의로 된 집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증여자와 수증자모두 영주권자이구여
첫째, 집가격은36만불에 구입해서 현재 시세가 45만불정도구요 부채는 없습니다
증여시 세금이 100만불까지 면제되는게 맞는지..그렇다면 주위에선 왜 매매를 통해 이전하는게 좋다는 건지 이유를 알수 없구
둘째,현재 소득이 연3만6천정도 되는데요 증여시 인컴이 늘어나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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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2/25/2013 6:48:42 PM
증여세를 내지 않고 평생동안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2013년 현재 5백25만달러 입니다. 이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 가는데 2014년에는 5백34만불까지 상속과 합쳐서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 합니다. 다만, 반듯이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는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인컴택스 (Income Tax)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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