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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의적용 세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조회3,724 공감0 작성일12/20/2013 7:33:06 AM
한국에서 25만불정도를 가져다 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와서도 소득세등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무슨세금을 내며 몇프로가 적용되는지요.

어떤문제가 있고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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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3 7:52:59 AM
질의 하신분이 미국세법상 거주자 이시고, 한국에 계시는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한국에서 증여문제와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맞게 미국으로 송금을 했을때, 이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증여로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식 3520을 작성 하셔서 증여를 받으시는 그해 소득신고 할때까지(이듬해 4월15일, 연장할경우 10월15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신고만 하되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한국에서 내신 증여세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5:10:39 AM
저는 세무전문가로서 이곳에서는 전문가로서 닫을 드릴 수없이 네티즌으로
드립니다 저에관하여는 세금/세무난의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

위의 전문가 분의 내용을 보충합다
질문하신 분 한국에서 비거주 한국의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증여사실 신고를 세금신고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장모님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 과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법의 틀린 문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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