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여문제와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맞게 미국으로 송금을 했을때, 이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증여로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식 3520을 작성 하셔서 증여를 받으시는 그해 소득신고 할때까지(이듬해 4월15일, 연장할경우 10월15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신고만 하되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한국에서 내신 증여세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