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등록인 이므로 제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법은 다릅니다. 즉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2중 과세라는 문제도 있음)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말씀디리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상속 평생공제액 제도가 있으므로 증여후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만
해 주면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의 동생분은 한국의 증여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와 세금으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0,000 정도면 한국돈으로 약 10,500,000 정도라고 보면 5,000,000공제하고 10%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