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곳이 법을 묻는 난 이므로 네티즈으로 답을 드립니다.
자녀의 명의로 이름을 바꿀경우 증여가 됩니다.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한국가 달라 부모님이(증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만
증여,상속 평생재공액이란 제도가 있어 $5,250,000(2013년 증여의 경우) 4월15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세금을 없습니다, 저는 세무전문인으로 세금/세무난에서 전문인으로 세금문제에 대하여 답을 드립니다.
박동익 공인 세무사 입니다. 연락이 필요하시면 213-381-516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