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Local Child Support Agency 를 이용하여서 양육비 판결문을 강제집행 할수 있지만, 남편분께서 자산이나 수입이 없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hildsup.ca.gov/home/lcsaoffices/tabid/301/default.asp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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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