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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018 공감0 작성일2/20/2017 4:30:31 PM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Respose를 꼭 해야하나요?
안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혼이 되나요? 상대방에 유리해지는 것인지요?

아이도 있고, 감정싸움인것 같아 우선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생각을 조율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Response를 하는 방법, 안하는 방법과 기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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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1/2017 9:21:44 AM
안녕하세요

해당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그렇지 못한경우, 궐석재판으로 상대방측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2:43:23 AM
받으신 소장에보시면 30일안에 답변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 다툼이많고. 의견충돌이 많아서 문제가되는 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이므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실려면 법적용어를 정확히 이해 해야 만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것보다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보내는것이 유리하며.
답변서에 자신의 요구조건과 어떤내용과 주장을 내세워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오래걸리느냐 아니냐의 결정이나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답변을 안하면 모든것을 포기하는 셈이될수도있어
불리하므로 반드시 해야합니다.

판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 대로만 판결하지않고
문제가되는 부분에 양쪽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양쪽의 주장이 팽팽할 경우 과거의 판례를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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