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 합의가 되셨고,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신다면, 5년이 넘지 않은 결혼생활과 별도의 배우자 생활비자 재산분할이 없으시다면, Joint Summary Dissolution 으로 합의이혼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