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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결혼, 한국에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097 공감0 작성일2/20/2017 10:14:4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도 저와 결혼해서 10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결혼한지는 2년 좀 넘었고 별거 한지는 2달 정도 되었구요.
그리고 제가 이번 2주후에 한국에 6-9개월정도 지내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에 한국에서 눌러 살수도 있는 상황인데,

서로 만나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거나
남편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을수 있나요?

이 케이스 경우, 돈이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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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1/2017 9:20:46 A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합의가 되셨고,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신다면, 5년이 넘지 않은 결혼생활과 별도의 배우자 생활비자 재산분할이 없으시다면, Joint Summary Dissolution 으로 합의이혼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3:01:29 AM
예. 한국에서도 이혼할수있고 . 미국에서도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서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이혼소장-답변서]을 전달해야하는데
이부분을(서로 답변서를 보내면 주고받기로) 분명하게 약속하고 이혼신청을 해야합니다.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신청하면 변호사비가듭니다 .한국가셔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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