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에 쓴 자필로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추후 이혼을 하게 될시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 지원 각서를 쓰고 혼인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혼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자,내용,서명 모두 자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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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0/2017 10:06:35 AM
안녕하세요
절차를 따르지 않은경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은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해당 서류의 존재를 증거로 제시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