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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 합의이혼

지역Illinois 아이디hty****
조회5,529 공감0 작성일2/4/2017 8:12:55 AM
현재 결혼한지 4년되었고 아니는 없습니다. 둘다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준비하려 하는데 상황에 따라 제가 어떤 경로로 합의이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배우자는 미국에 산다고 가정 했을때 배우자가 혼자 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저 없이? 그리고 이 이혼신청이 미국에서 진행 되었을때 (일리노이주가 아닌 텍사스주로 배우자가 이사해서 진행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할일이 뭔가요?

2. 별거를 먼저 진행 할 예정이예요
만약 배우자가 다른주로 이사를 하고 전 일리노이주에 남았다고 가정하였을때 일방 어느하나가 진행 해도 무방한가요? 그렇다면 충족해야 할것이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거주기간 이라던가 다른것들 등등.
만약 일방 어느하나가 이혼신청 진행이 가능하다면
제가 일리노이주에서 이혼 신청에대해 서류대행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했을때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합의 이혼시 이혼 되기까지 기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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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4/2017 6:27:51 PM
합의이혼은 아주 간단하고 쉬우므로
변호사를 고용할 이유도. 비싼 변호사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당사자끼리 직접 접수하시면 쉽고 빠릅니다.

현거주지 법원 민원창구에 두사람이 함께가서
(접수할때 (세금보고액이적으면) 접수비를 면제받을 수있으니 작년세금보고서를 가지고가세요)
-이혼서류작성(20분정도걸림)후 제출하면서
-민원창구 직원에게 접수후 그 다음순서를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합의 이혼 이기때문에 판사가 이혼서류에 기록한대로 판결해줍니다.

서류제출 후 판결시까지 몇달만 기다리면되며
판결문이 도착할 때까지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해야하며.
별거를하거나 이사를 가드래도 상관없으나.
판결문이 도착하면 서로가 전달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모든사항은 접수할때 민원창구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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