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고용할 이유도. 비싼 변호사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당사자끼리 직접 접수하시면 쉽고 빠릅니다.
현거주지 법원 민원창구에 두사람이 함께가서
(접수할때 (세금보고액이적으면) 접수비를 면제받을 수있으니 작년세금보고서를 가지고가세요)
-이혼서류작성(20분정도걸림)후 제출하면서
-민원창구 직원에게 접수후 그 다음순서를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합의 이혼 이기때문에 판사가 이혼서류에 기록한대로 판결해줍니다.
서류제출 후 판결시까지 몇달만 기다리면되며
판결문이 도착할 때까지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해야하며.
별거를하거나 이사를 가드래도 상관없으나.
판결문이 도착하면 서로가 전달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모든사항은 접수할때 민원창구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