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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별중 시민권 취득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ltkfk****
조회1,855 공감0 작성일2/2/2017 1:35: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에대해 질문드려요.
배우자가 시민권이었고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작년초에 이혼소송으로 1차 공판으로 양육권과 양육비 책정만 받고 변호사비 문제로 소송은 중단상태이며 그렇다고 이혼상태도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는 3년반이 넘었고 올해말에 5년이 되는데요.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소송 중단인상태로 시민권 취득 신청이 가능 한가요? 이혼시에는 5년이 넘어야 시민권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혼상태가 아니니 혹시 가능한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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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7 11:23:2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혼소송중잇고 별거중이시라면, 해당 3년 혜택을 누리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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