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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재산분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비공개)
조회2,314 공감0 작성일1/31/2017 8:49:39 PM
와이프가 2주전 갑자기 저에게 이혼하자고 ...
더이상 같이 못살겠다고...이혼통보를 했습니다...
폭력이 오간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것도 아닌데....
10년을 살면서 자기가 그냥 맘에 안드는것도 참고 살았다고..
더이상은 못참겠다면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1달동안 time off하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지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꺼라면서 우기기 시작했고...
제가 거기에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이혼하게 되면 저는 집에서 나가
아파트 구하고 살고 자기는 이집에 당분간 살면서 자기가 모기지 페이하면서
살다가 팔게되면 남는 이익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집은 제명의로 되어있고...와이프는 장인장모가 사는 집이 자기 명의라
저희들이 사는 집으로 주소 이전도 안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집을 사는데 많이 신경을썼다고...자기꺼라고 우기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살고 집페이 내고...나중에 팔면 반반하자고 합니다..
집은 2015년 9월에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서 그 문서를 만들자고 하는데....(집에관한문제)
과연 나중에 그 문서만 있으면 반반을 나눌수 있는지...
만약 와이프가 집에서 오랜기간 계속 살면서 집페이를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것이라고 소송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빈털터리로 나가게 될 형세라 너무답답하고 불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31/2017 11:16:25 PM
살고있는집을 결혼후에 구입했다면
부부공동재산 임으로 나중에 팔게되면
남는 이익에서 50%씩 분활하게됩니다.
[와이프께서 주장하는
나중에 팔면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서를 따로 만들 필요도없고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글쓴분의 싸인이 필요하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혹시
와이프께서 갱년기증상 같은데 ....알고있나요??
여성들이 나이를 먹게되면
어느날 부터
-갑자기 짜증을 자주부리고
-화도자주내고
-남편을 꼴보기 싫다면서 집나가라고 하기도하고....
-신경이 예민해질때가 많습니다.
이런증상은
중년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갱년기 현상의 일환이니
병원의사에게 전화해서 한번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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