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5 10:09:24 AM 안녕하세요두가지 모두 액션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업체에 돈을 준 사실과 계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원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42:13 AM 다음부터는 메이져급 은행에 어카운트를 하나 개설하시고그 곳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송금 수수료 몇푼이나 차이 난다고, 위험을 감수하며 길거리에서 송금하십니까?
법률 형사법 best LA 아파트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055 공감 0 CA y**ngji9**** 8/18/2025 12:41: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형사법 best 미국 사기범 한국서 고소 가능한가 + 4 조회 2,330 공감 0 KOREA b**ukdoll31**** 7/15/2025 1:36:0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