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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과 한국의 집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조회4,225 공감0 작성일5/7/2022 5:13:07 AM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조그만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는 4 억원
그런데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뀌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 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50 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시민권으로 바뀌면.
월세에 대한 세금과 , 일년에 내는 집 소유에 대한 세금 , 또 팔았을때 세금 문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거주 중인데 , 미국에 얼마를 매달, 또는 매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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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7/2022 7:14:55 PM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다고 해서 한국의 rent(월세) income이 매년 Income Tax report에서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하던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은 없고, 나중에 팔았을때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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