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융자후 집을 샀고 페이오프 했습니다.몇년전에 집 전체를 측량 했는데…처음에 집 샀을때와 측량후에 집 전체 땅이 달라 졌을 경우 은행에 땅이 작아 졌다고 현재 문의중인데 은행측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측에 소송을 해서 이길수 있는지요? 매달 융자금을 갚을때는 lien 있어 내 집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융자금을 갚는 동안에 일어 난 일이라 땅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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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님 답변답변일5/10/2022 10:30:37 AM
융자금을 갚기 전에도 후에도 본인의 집입니다. 은행은 다만 댁의 집(커졋던지 늙어졌던지)을 담보로 잡았을 뿐이올시다.
L**kin****님 답변답변일5/10/2022 2:47:10 PM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융자금을 못 갚으면 은행 집이지요,문제는 다 갚기전 끼지는 집이 은행에서 lien 했으니,집 담보 했으니…문제는 갚기전에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은행이냐…책임 소재가 누구의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되구요 페이오프 했을때에는 사건이 생겼을때 본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 책임 소재가 있을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u**yourdau****님 답변답변일5/10/2022 10:46:07 PM
은행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측량해서 크기가 다르다면 집 판매자나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겠지요.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이 payoff없이 못 팔게만 막을 뿐이겠죠.
w**97****님 답변답변일5/11/2022 1:31:32 PM
융자 갚으시는 동안 어떠한 사건으로 땅이 작아졌는지요?
l**kin****님 답변답변일5/15/2022 11:57:11 AM
4년전에 집을 surveyed 했는데,불법으로 집을 지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surveyor 가 집과 펜스등 때문에 제대로 측량을 못 했고 set back 해서 땅이 작아 졌고 카운티에 가서 서류를 찾아 보니까 제가 처음 융자 해서 집을 샀을때 은행에서 카운티에 records 해 넣은 서류가 아닌 4년전에 측량한 서류로 바뀌어 졌습니다. 타이틀 캄파니에서 grant deed에 기록 해 놓은게 제가 처음 살때 기록이 아닌 4년전에 surveyed 기록으로 되어 있어 땅이 작아졌습니다.그래서 은행에 요구를 하니깐 아직 대답이 없구요…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