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디파짓을 안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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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15 12:59:41 AM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 하우스에서 방 한 칸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이유로 1주일 간의 Notice를 집주인에 주고 이사나가겠다고 하니 한 달은 줘야한다면서 한 달을 주지않으면 Deposit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을 임대할 때 아무런 계약서를 맺은 바 없고 종이 쪽지에 월 임대료가 얼마이며, Deposit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1. 세입자가 나갈 때 한 달간이나 아니면 일정기간의 Notice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무슨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2. Deposit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젠가 "Ask 미국"에서 주택관리국 등에 호소하면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관련기관이 있을까요?
3. 이 집에 나혼자만 세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4명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행위가 좀 괘심하여 이 부분을 신고한다면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