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보고는 내년 초 세금 보고시 하시면 되는데 12년 세를 놓으셨다니 양도차액 계산과 그동안 월세 수입에 관하여 미리 세무/회계 전문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s**gyoo****님 답변답변일4/28/2022 6:14:02 AM
금년(2022년)에 매도 하셨으면 내년도에(2022년 Income Tax Report) 보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이 7만불이면 거기에다 지난 12년동안에 Rental Property 감가상각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셨기때문에 실질적인 양도소득은 훨씬 더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회계사가 해주실겁니다.
j**es4****님 답변답변일4/28/2022 7:29:02 AM
유용한 졍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림니다
J**eph121****님 답변답변일5/8/2022 8:35:50 AM
2023 년 4/15 전까지 보고하시면 됨니다 또 렌트를 주었던 집임으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는 대신 다시 IRS 1031 규정에 따라 재투자하실수 았는 방법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