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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서 사인후 계약해지 가능.. ?

지역California 아이디e**ol48****
조회2,742 공감0 작성일4/18/2022 2:53:29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지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저는 아파트 계약을 한후 지난 금요일이 입주 날짜 였습니다. 첫달 렌트비와 디파짓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고요. 이유는 아파트 매니저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며 약속을 계속 미루었고 그러다 안되겠다 싶어 입주 전날에는 돈을 주고 키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한 알러지 증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입주전에 청소를 한번더 해야했기 대문인데요..물론 그 사실을 매니저에게도 이야길해서 익스큐즈를 하였지만 그날도 역시 자기가 늦게 까지 시간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상관없이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밤 9시가 넘어 매니저는 제게 연락을해 내일(입주일)오전에 보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발 물러나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찜찜하여 이삿짐 센터 예약을 캔슬하고 우선 입주일에는 키를 먼저 받아야 할꺼같아.. 다음날 오전에 캐시어스 체크와 이삿짐 일부를 가지고 아파트에 오전 11시에 가서 연락을 하니.. 매니저는 또다시 자기가 엘에이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니저는 다시 연락을해.. 오후 2시가 되어야 본인이 엘에이에 도착한다며 그때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한후 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한 브로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 만약 내가 이삿짐셈터와 같이 움직였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이야기 했고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고 시간이 없다는 매니저와는 살면서도 문제가 있을꺼 같아... 이사하는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어찌됐든 계약서에 사인을 이미 했으니 입주는 해야한다며 캔슬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에도 이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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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9/2022 2:05:33 PM

입주할 유닛이 입주하기에 결함 unsafe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 . .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계약위반을 한 당사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 . .


"In California, as in many states, leases are legally binding contracts.

Once you sign one, you must stay for the entire lease term, which is usually one year."


계약위반의 유무를  검토해보시면 적절한 답이 나오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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