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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거래로 인한 Schedule K-1 (Form 1065) 꼭 보고해야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ej8****
조회4,594 공감0 작성일3/30/2022 2:40:16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18불 차익 남기고 팔아버린 주식이 있는데 Schedule K-1 (Form 1065) 을 받았어요.

세금 보고할 때 꼭 해야하나요?

제 경우 터보택스 free 를 쓰고 있는데 이걸 넣으면 89불 프로그램 쓰라는 것 같아요.

무시해도 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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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22 10:51:45 AM

1. K-1을 무시하고 보고하면 IRS로부터 수 개월 안에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2. 편지를 받기 전에 수정보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수정보고는 불가능하며 오직 편지에 답장을 보내야 하고 수정보고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3. 만일 IRS 편지에 스스로 답변하면 추가 비용이 없으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4:14:55 AM
Capital Gain Income이므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7:40:45 AM
$10 이 넘었으니 IRS 컴퓨터가 아마 발견해서 통지가 올테니 Turbo Tax Free 를 쓰시면 다 계산한 후에 eFile 하지마시고 프린트해서 해당 상황만 수정한 후에 US mail 로 보내세요. 세금에 영향이 없을텐데 그것 때문에 $89 더 내는것도 그렇고.
h**98**** 님 답변 답변일 4/1/2022 11:32:32 AM
만일 말씀하신 주식 을 단기 매매한것이고 그것 말고도 다른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어 1099 form을 세금 보고때 추가하셨다면 아마도 K-1주식거래내역이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form 1065는 규율상 해당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라 그걸 추가로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제가 쓰는 Turbo Tax Deluxe에 K-1내용을 모두 입력해 봤더니 , 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보고여건에 해당이 안되니까 Turbo Tax에서 1065 form을 file용 output 에서 제외시키더군요. 보관용 file을 모두 출력하면 거기에는 1065 form이 제가 기록한대로 들어 있구요. 그런데 Turbo Tax Free는 1099 form을 추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89불짜리 프로그램을 사라는 것일텐데, 코스코에서 Turbo Tax Deluxe는 $49.99 (Free Federal E-file포함, State E-file은 추가비용)에 살 수 있는데, State E-file비용이 $14.99 (or $15.99) 였던 것 같습니다.
h**98**** 님 답변 답변일 4/1/2022 11:42:23 AM
위의 답변추가로 - Schedule K-1은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보고 안해도 되지만, 해당 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Schedule D-1/1099 form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데 (Turbo Tax Deluxe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신 증권회사에서 1099 form을 받지 않으셨나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4/1/2022 8:13:25 PM
질문을 단순하게 우선 Partnership과 개인을 구분해서 해 주셔야 복잡한 답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Partnership 자료를 받은 개인 납세자는 받은 K-1(Form 1065) 대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P/S에서는 Information Return했을 것 같구요. P/S 에서 문제면 그 Entity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구요.

Partnership 걱정하시는 것 같디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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