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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험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cs****
조회1,237 공감0 작성일3/25/2019 9:25:05 PM
지난 15일 저희 자녀가 운전중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는 tataled 되었습니다.

사고시 경찰이 와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고낸사람은 17세 무면허에 엄마차를 운전했습니다.

저희아이는 작년 renewal당시 면허가 없어서 보험대상에서 제외를 한 상태로 renewal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쪽 보험으로는 보상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여러번 연락하고 claim을 한 상태에서, 오늘 차량보험이 사고일에 이미 만료된 상태이어서 자기네는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만료된거냐 물었더니.. 자기네는 대답해줄 의무가 없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1)이럴경우 상대보험사 말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것인가요?
2) 경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할때 보험 만료여부는 확인하지 않는것인가요?
3) 사고낸 차량은 2003년 소형차에,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이없는 사고라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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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6/2019 8:51:25 AM
내용을 보니 님의 경우는 보험에 exclude 되어 있는상황이고, 상대방은 보험이 캔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방법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거나 안되면 small claim 방법이 있습니다. 차오너를 상대로 스몰 크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ourt에 가서 이겨도 상대방이 지불 능력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2. 경찰이 보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만료되었다고 하였으면, 경찰은 만료된 상태의 기록을 리포트 하고 그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3.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지불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3000불 이상을 먼저 지불하고 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시간당 200-300불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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