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 e2 비자를 준비중인데 투자금에 대해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이 많지 않아 일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필요한 가구나 물건들은 제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 물건 구입비용도 전체 투자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차후 서류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제가 소유한 자동차 한대를 비즈니스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투자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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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5/2012 11:11: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나 회사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등 모두 투자금으로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5/2012 11:12:18 AM
E2투자금의 출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닌한,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도 됩니다. 다만, 차입시 투자대상 사업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E2용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님의 증여관련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부모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버셨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집행금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어도 되고, 사업용 차량의 구입자금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투자에 관한 영수증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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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9****님 답변답변일3/5/2012 11:29:5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는 5년간 타던 차인데.. 시세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을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차용증 같은걸 작성해서 첨부하면 안되나요?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 기재) 감사합니다.
kwy****님 답변답변일3/5/2012 11:35:45 AM
개인용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 가치는 blue book등을 감안하여 취득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의 취득가격은 향후 사업체의 세금보고시 감가상각액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도, 정상적인 거래이며,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