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미국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된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국 주소를 기입하시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