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