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508의 서류는 이민국의 I-485 심사과정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면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I-485 Supplement J를 빠뜨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또한 이민국 요청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I-485 Supplement J는 2017년 1월 17일이후 I-485의 신청시 (취업영주권의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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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