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도장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배송해 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신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또한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