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비자로 입국 하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ul****
조회1,968 공감0 작성일7/17/2009 10:03:11 PM
제 조카가 무비자로 와서 지내고 있는데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또 미국에서 바로 1-20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굼증을 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09 5:25:32 AM
무비자로 입국하는경우, 연장할 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이민법상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I-20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입학사정기준에 맞춰 발급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입국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입국이후의 행위가 상반되고 있다면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c**ul**** 님 답변 답변일 7/20/2009 3:29:02 AM
장변호사님 성의 있는 답변 참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할께요.제가 괌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08.2.7일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작년3월에 아내는 괌에서 작은 스토아를 운영하기에 저혼자 본토 애너하임 소재 한의대 정부 론으로 입학하여 공부중인데 영주권을 갱신을3개월전에 하여야 한다는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엘에이에서 서류를 넣어도 되는지요? 아내 주소는 괌에 있기에 제 주소도 최근에 다시 괌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714-822-1539 e-mail: cpaul1004@yahoo.co.kr
**9steve****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5:27:35 AM
무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의 전환은 안됩니다
학생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