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E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는분의 자녀분이 유학을와서 학비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혹시 세금문제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등을 할때 불리한점이 있는지, 꼭 지켜야 하는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학비 보증만하고 학비는 본인이 책임지는 형식이고요 한 1년만 $20000정도 되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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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7/2009 10:24:20 AM
재정보증하는 것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또는 세금보고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보증하는지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서약하는 양식에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서류에 싸인하는지를 잘 아셔야 하고, 거기에 지켜야 하는 점도 나와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