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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baep0****
조회2,175 공감0 작성일7/3/2009 2:57:45 PM
누나가 초청하여 저와 제 아들 재우가 영주권을 받아 사는중 재우가 누나를 때려 max 2년 prison 판결을 받아 1년 징역살고 지금 state hospital에 있읍니다.
때리기 전부터 정신분열증이있어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mental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듣기로는 prison에서나와 바로 추방이 된다는 데 재우도 정말 추방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미국에 남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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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09 10:23:22 AM
폭행혐의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 로 분류되어 아무런 구제조치없이 추방되게 됩니다.
사건이 있기 전 부터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에서 2년 실형을 받는것을 피한 양형 거래(plea bargain)를 통해 1년 미만의 실형 또는 추방대상이 되지않는 범죄로 유죄를 받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것같아 안타갑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도 과거의 유죄판결이 절차상 또는 법적용상 잘못 되엇다는 이유로 그 유죄판결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판을 받는 제한적인 구제책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2년 실형이 무효화 되기 전에는 재우군을 추방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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