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7:45:59 AM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k**h****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0:40:49 PM 간단히 말을 하자면, 불법입니다. 유학생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불법입니다. 일을 하시려면 학위를 취득하신후에 OPT를 신청해서 1년간 일을 하신다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않좋아져서 주당20시간내의 파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SPT(?)하는 것, 인턴등으로 일하는 것등의 사유로 워킹퍼밋을 받으셔야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있습니다. 만약 걸리면 학생비자의 취소와 동시에 추방당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8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7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